서울시 SH공사는 청계천 이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 계약을 맺는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가든파이브에 입주할 수 있는 청계천 이주상인 6,100여명 중 4,757명이 지난해 분양을 신청했으나 이중 700여명만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에 공사 측은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상인 부담 5%, 융자 10%)로 낮추고 기존 3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잔금 대출 이자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인 2년 동안 SH공사가 부담해주기로 했다. 분양가 부담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상인에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