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동남권 유통단지 추가 계약 접수

계약금등 분양조건 완화

서울시 SH공사는 청계천 이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 계약을 맺는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가든파이브에 입주할 수 있는 청계천 이주상인 6,100여명 중 4,757명이 지난해 분양을 신청했으나 이중 700여명만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에 공사 측은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상인 부담 5%, 융자 10%)로 낮추고 기존 3년이었던 전매제한기간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잔금 대출 이자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인 2년 동안 SH공사가 부담해주기로 했다. 분양가 부담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상인에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