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대상 100만명 지난해보다 10% 늘어

본인·배우자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많게는 2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지급액은 2012년(6,140억원)의 수준을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2일 5월 한 달간 소득이 낮은 근로 소득자 등 100만5,000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독거(1인)가구 및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이 늘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300만원(무자녀), 1,700만원(자녀 1명), 2,100만원(자녀 2명), 2,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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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고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2명이면 170만원, 3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휴대폰,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상자인 90만2,000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75만2,000명에게 총 6,140억원(평균 82만원)을 지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ㆍ전화ㆍe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 요건을 갖췄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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