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휴대폰 과금정보 요청시 즉각 폐기"

과금·해지고객 정보 3개월후 자동폐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집하는 휴대전화 과금정보와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과금정보란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번호 및 통화 소요시간, 사용도수, 통화 위치 등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가입자 개인정보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뜻한다. 현재는 각 이동통신사가 과금정보 및 서비스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준없이 6∼33개월간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다만 과금정보 폐기는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후에야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가입자나 서비스 해지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과금정보는 통화한 시점부터,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들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 30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중 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당초 정통부 지침안은 휴대전화 과금정보나 서비스 해지고객 정보를 6개월이 지났을 때 자동 폐기토록 하되, 고객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폐기 규정 등은 포함하지않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둔 우리당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규정이 강화됐다고 안병엽 위원장은 밝혔다. 그러나 과금정보 폐기가 쉬워짐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간 호환성 저조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전산시스템의 구축에서 완료단계까지를 일괄 관리해호환성을 극대화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법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법'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시스템 도입부터 완료시까지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며, 시스템의 운용 단계에선 반드시 관계 당국의 감리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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