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협동조합 자율의 공제사업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800여곳과 조합원사 3,000개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 협동조합의 57%, 조합원사의 65%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공제제도는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출자해 공동재산을 형성한 뒤 특정 조합원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제도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입찰ㆍ계약ㆍ하자 등의 이행에 대해 협동조합이 보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로 바뀌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돼 보증금액의 1% 내외의 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협동조합이 이 같은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운영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