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응급환자 10명중 6명 이송때 부적절 응급처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ㆍ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됐다고 28일 밝혔다.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는 36.8%에 불과했다는 것이 원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천식의심 환자의 경우 175명 중 단 한명도 기관지 확장을 위한 약물투여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가운데도 13명(1.7%)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의 경우도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원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발생한 ‘다발성 외상환자’응급환자에 대한 처지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원 의원은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적절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황금시간대(구급차로 이송하는시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비율이 최대 4배 격차가 나고 있는 만큼 응급구조사의 교육ㆍ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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