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단체 '불로세금'도 환수하자"

이백만 "서울 재산세 강남3구 집중"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투기로 얻은 `불로소득'뿐 아니라 `불로세금'도 환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받고 있다. 국정홍보처 이백만(李百萬) 차장은 20일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 올린 부동산 연재칼럼을 통해 "민간부문에 불로소득이 있다면 정부부문(기초단체)에는 불로세금이 있다"면서 "이는 별다른 노력없이 얻어진 소득이고 세금이란 면에서 속성이같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특정지역에 투기바람이 불어 아파트 시세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뛰었을 경우 세율이 같더라도 재산세는 약 25% 늘어나며 또 정부가 투기억제책으로 재산세 세율을 10% 올리면 아파트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약 10% 늘어난다"면서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아무런 추가노력 없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로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로세금은 불로소득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불로소득처럼기초단체의 불로세금도 어떤 형태로든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투기로 생긴 불로세금은 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강남지역과 나머지 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2개의 서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례로 인구(53만명)및 가구수(20만∼21만가구)가 비슷한 강남구(1천916억원)와 관악구(229억원)는 작년기준으로 재산세 징수액이 8.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불로세금을 해당 기초단체로부터 환수하려 할때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불로세금의 공평한 배분은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불로세금 환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불로세금을 환수하자는 발상은 지방세를 중앙정부가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세금을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불로세금 환수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이 차장은 "해법마련은 어디까지나 조세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전제한 뒤 ▲불로세금에 대한 재산세 징수주체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 ▲징수주체를 지금처럼 기초단체에 그대로 둔 채 징수액의 일부(10-20%)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광역단체에 넘겨주도록 하는 방안 등도 가능한 해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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