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권주 청약, 경영진 인수 물량 많을땐 기업 전망 '긍정적'

유상증자 납입에 실패하면 실권주 청약에 들어간다. 실권주 청약이란 일반배정이나 주주 배정 청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재청약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최근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증자에 나서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무늬만 일반공모나 주주배정을 택한다는 것. 주식의 메리트가 없는 관계로 상당수 물량의 실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실권주를 이전에 지정해놓은 제3자에 넘긴다는 얘기다. 약세장에서 증자 물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는 이런 사례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증자는 우회등록 등 M&A와 연계되기도 해 증자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다. 또 실권주 청약에 경영진 등 회사 임원이 참여할 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만큼 회사운영에 애착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권주는 강세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넘을 만큼 인기가 괜찮지만 최근과 같은 장에서는 아예 불발행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권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유심해 살펴 만 봐도 향후 기업의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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