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이 행정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인사ㆍ급여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처리하면 마일리지가 깎여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자체와 지방 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7~8월께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부산광역시ㆍ군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인 건축신고를 3일 만에 처리한 공무원에게 2마일을 적립해주고 7일 만에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차감(부산시 2마일, 군포시 4마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규제개혁ㆍ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 및 호봉승급 대상에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로 전입할 때 우대하도록 지자체 등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국민이 10월 말까지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을 추천하면 경제단체 등의 심사를 거쳐 30여명을 선정해 ‘섬김이 대상(大賞)’을 주고 규제개혁 성과가 뛰어난 수상자에게는 해외 단기정책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