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위기의 금융감독] "현장 검사역 권한 너무 세다"


“금융감독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현장 검사역들 권한이 너무 세고 검사에 일관성도 없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신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쳤더니, 다음 해 검사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또 잘못됐으니 다시 고치라고 하더라”며 “검사역들 권한이 너무 세고, 제대로 검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다들 입이 나와 있다”며 “검사기법 한계도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대대적인 개혁을 역설한 직후 열려 저축은행 부실 감독과 금감원 개혁문제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신 회장은 금융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금감원과 한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두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여러 개의 감독기관이 있지만, 주감독기관은 정해져 있다”며 “다만, 미국처럼 한은과 금감원간 정보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처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 구성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수장이 1명일때는 (감독이) 일사분란했다. 수장이 두명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한 개의 금융당국이 일관성 있게 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변경할 때, 당시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이름을 바꾸면 저축은행 사고가 터질 경우 자칫 시중은행의 신뢰도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은행장이라는 명칭만이라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처음에는 ‘대표’라고 썼는데, 몇 년 지나면서 슬그머니 ‘은행장’으로 바뀌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은행장이라는 이름을 대표 정도로 다르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했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신 회장은“은행과 건설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상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로 인한 과당경쟁과 가계부채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안되면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며 “다만, 카드부문 문사로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또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부업 여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금조달비용과 7~10%에 달하는 대출모집인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현재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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