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결혼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절반이상 ‘생계허덕’

복지부 945쌍 실태조사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물러 가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율은 10%대에 불과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도 20%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기준이 된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따른 여성 이민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문 비율이 52.9%로 집계됐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57.7%에 달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5.5%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러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1.3%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여성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 가량 소요되는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이민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에 머물러 전체의 23.6%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국제결혼 여성 이민 가구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ㆍ의료 등 사회보장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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