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중과세 제외

도정법 정비구역 밖 300가구·3,025평 이하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중과세 제외 도정법 정비구역 밖 300가구·3,025평 이하등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라도 규모가 300가구 이하 혹은 1만㎡(3,025평) 이하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상 정비구역(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될 경우 중과세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 주택 산정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아파트 18평 이하, 단독주택 건평 18평 이하ㆍ대지 36평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추어도 도정법 상 정비구역에 소재 하는 주택은 다 주택 산정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주택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도정법 상 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300가구 이상(단독주택은 기존 가구 수, 공동주택은 기존 또는 계획 세대 수) 이거나 부지면적이 3,025평 이상이다. 바꿔 말해 이 기준 이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한창섭 과장은 “법만 놓고 볼 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다 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과 장태희씨도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석했다. 결국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300가구 이하 단지 중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면적이 아파트 전용 18평 이하, 단독주택 건평 18평 이하ㆍ대지면적 36평 이하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1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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