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하도급,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으로 총체적 부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했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원도급업자의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저가심사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하도급구조 = 부실업체들이 `입찰 브로커` 역할만 해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 하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등록기준 미달 처벌업체가 지난 2000년 4,100개에서 지난해 1만1,021개로 급증한 게 이를 말해준다. 국토연구원의 김명수 연구위원은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대규모 공사는 10~30%, 1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50% 이상 공사하는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건설업자에 대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한 규정(20억원 이상 공사는 20%, 30억원 이상은 30% 이상)도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하도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개선대상공사에 한해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설계변경 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증액된 공사금액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발주자가 조정된 계약금액 내용을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일반건설업체에게 철강재 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등 7개 전문업종만 겸업하도록 한 제도는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공동수급제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저가심사 및 시공능력 평가 제도도 부실 =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하도급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저가하도급 방지에 미흡한 실정이다. 하도급 심사를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할 때 평가액 및 업종별, 전문분야별 공사실적 등 개략적인 사항만을 공시, 업체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을 공시토록 개선해야 한다. 시공능력 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는 만큼 기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6월 이하 영업정지로 강화해야 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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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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