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9)씨를 국내 법정에 세우기 위해 일본 당국에 사법공조를 거듭 요청했다.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새로 잡은 공판기일을 기재한 피고인 소환장을 지난달 스즈키씨에게 발송했다. 공판기일은 외국 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6월로 지정됐다. /김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