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타이어 판유리 등 26개 품목을 선정, 이를 경쟁체제로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우선 이들중 일부 품목에 대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계통조사를 벌인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독과점(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된 1백40개 품목 가운데 26개를 독과점구조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 이가운데 2∼3개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중 1차로 실태조사 및 분석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개선 대상품목은 ▲정당, 커피, 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 ▲내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 화학류, 합성세제, 자동차용타이어(화학·고무제조업) ▲고로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 석도강판, 선재, 주철관, 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전기세탁기(기계·장비업)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개선 대상품목에 대해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생산, 유통, 가격구조, 수입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심층분석 작업을 통해 독과점구조 고착화의 원인을 파악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