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 범위 12년만에 대수술] 늘어나는 중견기업엔 성장 사다리 놓아준다

충분한 유예기간 둬 업체 충격 최소화<br>초기 중견기업 키우고 상위업체는 글로벌화… 맞춤형 대책 내놓기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으로 자연스럽게 중견기업 범위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부터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하단 기준=중소기업 상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중견기업 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성장한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중소기업청의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규정돼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하위 중견기업이 늘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성장 사다리 정책도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대로라면 매출액 1,000억원도 안 되는 기업부터 수조원대의 기업까지 모두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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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학계는 이러한 중견기업의 정의와 범위 기준이 모호해 합리적 기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관련 법 등의 중견기업 범위가 너무 넓어 상위 기업들에는 퍼주기식 지원 논란이 일 수 있고 하위 기업들은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하단 기준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반면 상단 기준은 이번에 함께 변경되지 않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범위와 중견기업 범위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로 이번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범위와 개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바로 중견기업이 되는 만큼 당연히 중견기업 하단 기준은 바뀌겠지만 아직 상단 기준 변경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견기업 범위가 바뀌게 돼도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가 변경되기 전에 중소기업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달 중소기업 범위 조정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초기 중견기업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글로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파악됐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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