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영건강보험, 보장기간 긴 상품 유리"

● 손보協 '가입안내책자' 발간<br>자필서명해야 계약 유효… 의료보장 일수등 확인을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 가입과정에서 면책조항을 비롯해 보험계약 성립에 필요한 사항을 소홀히 한 탓에 실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손보협회는 ‘백배만족-민영건강보험 알고 가입하세요’라는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5일 발표했다. 책자에 소개된 민영건강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보장기간 선택은 신중하게 나이가 들면 위험률이 높아짐으로써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아예 초기 가입 시점에 80세 만기 등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 자동갱신 때 거절사유 확인 예를 들어 의료비가 5년간 1억원을 초과하면 자동갱신이 거절된다. 이 같은 거절 조항 유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보장한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10년 또는 20년 후 의료비를 감안해 보장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원의료비 보장일수 확인 민영건강보험은 통상 1년간 보장가능 한도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 또는 180일인 두 가지 상품이 있다. 교통사고나 암 같은 중대질환의 위험을 감안해 의료보장일수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본인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해야만 보험계약이 유효하다. ◇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확인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보험가입 후 변경사항 통지의무 보험계약 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을 때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면책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면책조항은 ▦고의 보험사고 ▦치과치료 및 한방병원의 통원 치료 및 보신용 약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의료보조기 구입 및 대체비용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상위병실 차액 50% ▦전화료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 등으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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