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외국인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도 범죄 피해에 따른 국가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조금 수혜 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4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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