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을 추진 중인 증권선물거래소과 관련, 증권사와 거래소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자본시장발전재단에 한해 지분 5% 초과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발전재단을 거래소의 이른바 ‘백기사(우호세력)’로 활용해 최소한의 경영ㆍ지배구조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현행법상 정부와 자산운용사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음에도 발전재단에 예외적으로 지분 5% 초과 보유를 허용했다. “발전재단을 거래소의 대주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장 후 공익성 유지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만 만들어두려는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투기성 자본이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통해 거래소 자본을 불합리하게 축소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의 유상감자를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상장 후 자사주식 보유ㆍ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소 주식 보유ㆍ거래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의 공시의무 위반 및 거래소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ㆍ조치권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갖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