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에 강력 반발

"환수제 실시되면 사업권 반납, 모든 사업 중단"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350여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9일 한국감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재건련은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환수제가 강행되면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밀억제 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추진 중이다.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아파트가 단지 내에 들어서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반대해왔다. 재건련은 또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의 40%가 재건축 물량"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련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 다른 개발사업은 내버려두고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환수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밖에 "이미 재건축단지들은 학교부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등 각종공공용지 명목으로 전체 대지의 10% 정도를 기부채납하고 있다"면서 "중첩된 강제환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89년에도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부 주도로 제정됐지만 지난 98년 일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당시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점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건설을 재건축조합에 전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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