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수출입은행이 타 행의 수출채권에 대해 소구 조건을 달지 않고 매입,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금융의 일종이다. 소구란 어음이나 수표 지급이 은행에서 거부됐을 경우 그 소지인이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1년 9월 국내 은행으로선 처음으로 포테이팅 수출금융제도를 도입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외상 수출시에도 수출물품을 선적한 뒤 조흥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면 곧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대금회수 기간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 손실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수출입은행이 대외채권회수위험을 부담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수출지원 전문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국내 기업금융분야에 강점이 있는 조흥은행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