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홈쇼핑 통해 보험가입땐 30일내 철회 가능"

손해보험협회는 7일 ‘홈쇼핑 보험 가입 10계명’을 발표하고,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다른 보험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15일)보다 더 길다고 밝혔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플랜으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실손의료비 보험의 본인 부담금이나 갱신형 특약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저축보험의 해약환급금, 중증 질환 진단금 유효기간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광춘 손보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홈쇼핑 보험광고 심의가 강화되긴 했지만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홈쇼핑 광고심의 기준 강화 이후 1~6월 동안 손보상품 홈쇼핑 초회보험료는 162억원으로 지난해 7~12월보다 4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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