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탁원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회사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의 본인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의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www.seibro.co.kr)에서 조회하거나 전화(02-3774-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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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소가 바뀐 주주라면 명의개서와 함께 변경된 주소도 신고해야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려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에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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