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은행 불법 인출 강제 환수 검토

금융당국·검찰 조사 착수<br>소송전으로 비화할 수도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 인출된 예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로 환수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예금인출에 대해 당국이 환수 조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자칫 사유재산권 등에 위배될 수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26일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저축은행 불법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금감원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인출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법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원인행위(인출)가 불법인 만큼 환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재산보전 조치를 해야 하고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치밀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된 다른 곳도 (부당 예금인출 사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조사해 이런 행태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마감 시간 이후에 총 3,588건, 1,077억여원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건과 관련해 금융위 국장, 금감원 과장, 부산저축은행 직원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영업 정지된 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ㆍ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별도 고발은 없었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사전 예금인출 사태를 수사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리적인 처리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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