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주상복합·오피스텔 투기열풍 전국확산 조짐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투기과열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상 지역이 확정된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과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6월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잇따라 쏟아질 예정이어 서 단기투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 투기과열, 수도권ㆍ지방으로까지 확산= 22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와 부천 중동 ‘위브 더 스테이트’로 촉발 된 주상복합ㆍ오피스텔 투기 수요가 수도권 및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1,080실 규모의 오피스텔인 안양시 관양동 오피스텔 ‘평촌 아크로타워’만 해도 지난 19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매일 수천여명씩 방문객이 몰렸다. 529실 규모의 서울 종로구 청진동 오피스텔 ‘르ㆍ메이에르 종로타운’도견본주택 문을 여는 21일 전부터 투자상담 전화가 폭주하자 분양업체가 급 히 전화회선과 상담원을 늘렸다. 르ㆍ메이에르건설의 분양관계자 조차도 “예상보다 분양상담 고객이 크게몰리고 있어 청약과열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으로까지 이어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오피스텔 ‘트럼 프월드센텀2차’는 분양가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전체 분양물량의 절 반 이상이 이미 청약예약 접수를 마친 상태다. ◇ 주택거래신고제 사각지대로 투기수요 이동= 청약과열 현상이 급 격히 번지고 있는 것은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피하려는 투기수요가 사각지대를 찾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거래신고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주택인 주상복합 아파트도 준공 이전인 분양권 상태 라면 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오피스텔을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상태라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인상으로 재건축아파 트에 대한 단타매매 차익을 얻기 어려워진 투자자들이 대거 주상복합ㆍ오피스텔 청약 및 분양권 매매시장으로 옮겨올 수 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 최소 상반기까지는 과열현상 이어질 듯= 오는 6월말까지 서울ㆍ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신규분양 일정이 빽빽 하게 잡혀 있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5~6월중 신규분양 될 예정인 주상복합은 ▦서울 22곳 8,456가구 ▦수도권 5곳 2,369가구 ▦대구 2곳 421가구 ▦부산 3곳 530가구 등 주요 지역에서만도 모두 32곳 1만1,776가구에 이른다. 이중 서울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과 종로구 사직동 풍림아이원 등은 각각 1,852가구와 1,030가구에 달하는 등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다 강남ㆍ광진ㆍ마포구 등 인기지역 주상복합도 다수 포함돼 있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청약과열이 진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열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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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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