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인세 신고 앞두고 '군기잡기'

국세청, 탈세혐의 대기업 116곳 세무조사<br>매출 조작·이익 축소 신고 사전 차단<br>盧대통령 "재원확충" 강조와 맥 같아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전격적인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전격적인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전격적인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대기업 ‘군기잡기’에 나섰다. 대기업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함으로써 매출 조작이라든지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특히 19일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계획 발표는 지난 18일 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연금개혁 등이 시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 세율 인상 등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바로 다음날인 19일 대기업 세무조사 발표로 이에 부응하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세원 때문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세원이 확충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인 분야에서도 올해 중점 세정방향을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원노출과 적정한 조세부담에 두고 지난해 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어떻게 선정했나=조사 대상은 6개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신고 전 해당 법인에 결산상 문제점 등을 안내했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 업체는 ▦국가보조금ㆍ보험금 수입 누락이나 국외 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 등 세원관리(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관련산업 등 호황업종으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등이다. 또한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 계상한 건설업과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임대)업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 업종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 운영한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고질적인 탈루 업종 영위기업 가운데 탈루 혐의가 큰 기업도 포함됐다. ◇기업 세무조사 방식 전환=기존 4~5년 단위의 정기 순환조사 방식을 채택했던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패러다임이 수정된다. 4~5년마다의 정기조사 패턴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탈세유형 업종과 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업종 및 기업에 조사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방식은 미국 국세청의 국가조사 프로그램(NRPㆍNational Research Program)과 같은 것으로,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NRP)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 탈루 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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