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11일(현지시간) 향후 역내에 부실 은행이 발생할 경우 은행, 채권자, 10만유로(13만7,700달러) 이상의 고액 예금자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은행청산 규정을 마련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 납세자들이 은행 부실의 책임을 떠안는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며 "협의안에 따라 EU의 모든 은행은 주주·채권자·예금자 등과 함께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은행 정리 과정에서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다음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합의로 EU가 추진 중인 '은행연합(Banking Union)'은 두 번째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 단계로 접어들었다. EU는 잠정 합의안이 성공리에 도출됨에 따라 연내에 단일 정리체제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U 은행연합은 첫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RM)'를 구축하며 이후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된다. EU 재무장관들은 10일 단일정리체제 구축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EU 정상회의(19∼20일) 하루 전인 18일 다시 만나 최종안 타결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