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정착금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나가 광복 후 뒤늦게 귀국해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각 세대별 가족 숫자에 따라 4,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먼저 신청한 영주귀국자 1인에게만 지급했으나 2005년 6월1일 독립법 개정으로 영주 귀국한 세대주 모두에게 지급했다. 다만 2005년 6월 이전에 귀국한 유족 중 세대주는 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훈처는 지난 5월2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착금을 소급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음 달부터 해당 유족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