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헌 논란… 시행 진통 클 듯

여성만 입후보… 참정권·평등권 침해 및 남성 역차별 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6일 도입키로 한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6명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강제적으로 배출된다. 여성 의원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대략 인구 180만~200만명을 유권자로 삼는 광역 지역구 26개가 새로 생기고, 여기에는 여성들만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지지 정당, 여성 선거구 출마 후보 등 모두 3번을 찍어야 한다. 이색적인 제도인 만큼 논란거리가 많다. 우선 위헌 시비다. 여성만 입후보하는 것은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헌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특위도 위헌 논란을 의식해 17대와 18대 국회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의 정계진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의도적으로 여성 후보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에서도 공천 때 여성 후보를 여성광역선거구 공천으로 돌려 버릴 우려도 있다. “여성을 `마이너 리그`에 묶어버리는 기형적 제도”라는 평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조차 “지나치게 복잡한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혼란만 초래 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 해 여성에 50%를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크게 넓어지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석패율제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는 쉽게 말해 광역시도별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전국구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가령 한나라당의 후보 7명이 전남에서 모두 떨어지면 제일 선전한 후보를 전국구 후보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석패율제 후보는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제도 역시 지역구도 타파라는 취지는 좋지만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진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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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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