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6일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국세청은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5년 이후 상속인의 재산보유사항을 확인, 이 기간내 발생한 소득을 뺀 상속평가액이 신고 상속액보다 30% 이상 많으면 상속인에게 자금출처를 입증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소명이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무신고재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서울청 30억원)이상인 고액자료는 지방청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명단을 받아 중점관리키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15년으로 돼 있는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재산에 대해서는 평생으로 늘리는 세제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해 무신고재산의 조세소멸시효가 사라질 예정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