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 식품.화장품 광고 위험수위

식품을 비롯 음료·화장품 광고가 의약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위험수위에 달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최근 「98년도 광고심의종합보고서」를 통해 『상당수의 식품광고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약적 효능을 표현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시마엑기스·쑥엑기스·동충하초·아가리쿠스버섯 등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과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탁월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나 「칼슘이 강화돼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주스」 등 제품의 원료나 첨가물의 기능을 과장표현한 사례도 많았다. 심한 경우 술을 광고하면서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숙취효과를 주장하거나 포도주의 항암효능을 과장표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품광고에 나타난 문제의 표현으로는 암·당뇨 등 질병을 나열한 후 유용성의 범위를 벗어난 효능주장 「오후가 되면 나른하십니까」등 자각증상을 나열하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 「동의보감에 의하면…」등 의학서적이나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한 문구 FDA(미국식품의약국)무독성 시험합격 등 식품의 효능이 공인된 것처럼 오도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화장품과 세제의 기능성과 의약적 효능을 확대 표현하는 것도 날로 증가추세다. 「모공이 열리며 모근과 모발이 살아나고 놀라운 효능에 대한 확신」이라고 알리는 화장품 광고를 비롯, 「노화예방·잔주름 제거·트러블 피부에 탁월한 고기능 화장품」 등 일반적 효능이나 고유기능을 넘어선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심의기구의 한 관계자는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상품의 경우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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