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력ㆍ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초등학생은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 사회와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법에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책임을 면해주고 소년법에는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세 미만의 상습적 범죄아동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상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용이 가능한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12세 미만의 아동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촉법연령 기준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2세 미만의 범죄아동도 집단폭력ㆍ절도ㆍ성폭행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훈방조치됐던 과거와 달리 법원소년부를 거쳐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의미한다. 만 10세 이상의 초등학생은 5~6학년 정도에 해당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12세 미만의 상습 범죄아동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폭력ㆍ절도ㆍ성폭행 등 죄질이 흉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연령이 확대될 경우 최근 급증하는 12세 미만 아동의 폭력ㆍ성폭행 등 상습적이고 흉악한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