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정, 교육세 폐지키로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방침<br>"교육환경 악화" 교육계 반발

SetSectionName(); 당정, 교육세 폐지키로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방침"교육환경 악화" 교육계 반발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교육세 폐지 이후 세수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한다고 전해졌다. 당정의 이 같은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세가 사라질 경우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교육세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면 교육예산이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5%로 올리면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법안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인사와 연계하도록 한 조항을 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채택,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원평가와 인사연계 의무화 조항은 삭제했다. 이날 소위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교과위를 ‘불량 상임위’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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