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 피해기업 10년간 2조8천억 지원

FTA 피해기업 10년간 2조8천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관련기사 • 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문답풀이 • 美, FTA 협상전략 비공개 보고서 작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근로자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년간 FTA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천400억원, 근로자에게 2천73억원등 모두 2조8천47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와 노동부는 관련 제조.서비스업체에 경영.기술상담, 사업전환,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등을 골자로 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된다.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하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구조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사업전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확보 소요자금,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경영.회계.법률 상담에 관한 지원과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출자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상품의 제조시설을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돼 있으면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다. 무역조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직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담겨질 예정이다. 무역조정 기업 또는 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산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조정 기업.근로자로 지정받거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될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입력시간 : 2006/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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