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기승

검찰 무고 사범 11명 기소

학원을 운영하는 A(42)씨는 B씨에게 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강제로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몄다. 이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고 A씨는 11일 무고죄로 기소됐다.

학원강사인 C(31)씨는 모범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이어지던 말싸움 끝에 감정이 상한 C씨는 택시기사가 신호대기로 차가 멈춰선 틈을 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무고죄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자 이를 악용해 허위고소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성폭력 사범을 집중 단속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고소한 무고 사범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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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성폭력 무고 사건 11건 중 4건은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사건이고 3건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였다.

검찰은 "악의적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 신뢰를 훼손하게 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되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악의적 무고에 한해서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중형이 예상되는데도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범죄자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17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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