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장내 성희롱 상담 증가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노동관서와 15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건수는 1,340건으로 전년도의 1,044건에 비해 28.4% 증가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된 신고사건은 44개 사업장 48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성희롱으로 인정돼 해당업체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측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 즉시 부서전환 등 징계조치토록 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신명 근로여성정책국장은 "대기업의 경우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로 직장내 성희롱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중소규모 업체에서 여전히 성희롱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