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견관리인 경영정상화 방안요구도 명문화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출자자들에 부실책임을 물어 출자금에 대해 무상감자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실신협에 파견된 경영관리인이 이사장이나 임원에 대해 경영정상화 방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출자금에 대한 무상감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는 부실신협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출자금 증액요구만이 가능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의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은 부채로 분류, 전액을 제외토록 돼 있다"며 "출자금을 증액하는 것 만으로는 재무상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을 무상 감자하고 다시 증액해 재무상태를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신협중앙회가 해당 부실신협의 총회에 출자금 무상감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출자금에 대한 무상감자 조치를 통해 부실신협 출자자들에게 경영정상화 의무를 부담시키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자자들이 무상감자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신협의 회생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 파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부실신협에 파견된 경영관리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수립과 관련해 직무정지된 조합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해 경영정상화 방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 이사장이나 임원이 사실상 지역의 유지로 신협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출자자들의 정상화 의지를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초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