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30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경품용 상품권 보증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유사상품의 신규 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경품용 상품권 보증업무가 선의의 소비자보호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 안에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서울보증의 재무건전성과 상품권 상환 추이, 발행사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부도 등에 대비, 다각적인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원장보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1인당 보장한도 30만원 내에서 전액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 발행 지정업체 부실심사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정기검사에서 심사업무 전반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