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 ABC] 보험수익자

이혼 등의 사유 발생땐 수혜대상 변경을<br>엉뚱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박종희(61)씨는 남편과 이혼 후 자신이 들어둔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박씨는 남편을 보험수익자로 정해 보험에 들어서 박씨가 죽게 되면 보험금이 남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사망시 가족들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맞게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에 관계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회사(보험자)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계약자는 사망 등 보험사고의 대상(위험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한다. 이후 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 계약이다. 이 가운데 지나치기 쉬운 것이 보험수익자 부분이다. 보험사는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A씨가 배우자인 B씨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자. 결혼생활 중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게 됐고 다시 C씨와 재혼하게 됐다. A와 C씨는 자녀도 낳았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기존에 지정한 보험수익자인 전처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식적으로는 유가족인 C씨와 자녀에게 보험금이 나가는 게 맞겠지만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준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은 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수익자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수익자를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본인의 환경에 맞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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