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노사관계 “안정”/노동부 분석/분규 크게 감소… 78건 그쳐

◎「협력선언」 늘어 전국 60여만명 참여/연대투쟁 영향력 줄어/근로 단축·작업중지권 쟁점화올해 노사관계는 근로자들의 욕구가 임금이외에 근로시간 단축, 작업중지권등의 공동요구로 분출되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등 법적대응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안정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노동부가 분석한 「올해 노사관계 현황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지난 87년 3천8백70건에 달했던 노사분규는 지난 89년 1천6백16건, 92년 2백35건, 지난해 88건에서 올해는 7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노사협력 선언도 지난 94년 2천8백11개업체에서 46만9백43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1천8백12개업체에서 모두 60만7천2백34명이 참여,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이같은 노사협력 선언은 법외노동단체의 공동요구사항 제시, 쟁의시기 집중등을 통한 연대투쟁의 시도에도 불구,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다만 대다수 사업장이 임·단협 교섭이 중첩되고 법외노동단체의 해고자복직등 공동요구사항까지 쟁점화, 교섭외적인 분위기로 작용해 분규일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노사간의 손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분규참가자수는 지난 10월까지 7만8천8백3명으로 전년동기의 4만8천8백66명보다 61·3% 증가했으며 근로손실일수 또한 86만7천9백93일로 전년동기의 36만9천6백53일보다 1백34·3%나 증가했다. 한편 사용자는 올해 노동쟁의의 행위에 대해 직장폐쇄(26건), 파업기간중 무임금원칙 적용등을 비롯, 불법쟁의 행위가 발생할 때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등 법적 대응을 크게 강화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섭 말미에 이를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법적책임을 묻지않는 방법을 취해 왔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종업종, 인근지역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무조건 적용토록 재요구함으로써 교섭이 결렬되기도 했다. 더욱이 노조측에서는 노사간 잠정합의에 이른 안에 대해 총회에 회부,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다시 원점에서 교섭을 재개토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초래했다. 노동부 손경호 노사협력관은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노와 사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형성,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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