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은 전날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
KEB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1인당 2개씩 가입을 지시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하나금융측은 계열사 직원들의 자율적인 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을 뿐 회사 차원의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청년희망펀드를 금융사 직원들에게 강제 할당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놓은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순수 기부임으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