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흥주점등서 지자체 법인카드 못쓴다

13일부터 골프장·사우나서도 사용땐 징계·환수 대상

앞으로 유흥ㆍ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징계ㆍ환수 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게 사용제한(금지)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새 기준은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이ㆍ미용실과 사우나 등 위생업종, 골프장ㆍ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지노ㆍ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에서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지자체로부터 식비, 사무용 잡품비, 공공요금, 연료대 등 경상경비를 지원(보조금 또는 위탁금)받은 민간단체가 이 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 집행 때 반드시 ‘클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회계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고 예산도 10만원 이상(수당ㆍ여비 등 제외)에서 1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의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한 지방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주거나 각종 공사 시설비의 부대비를 해외여행 등 다른 낭비성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현행 500만원 이하)는 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확대, 민간 이전 경상경비 집행시 클린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지자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ㆍ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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