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자회사대출한도 40%넘어도 예외인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개별은행의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규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은행감독원장의 사후승인을 받으면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금통위는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화표시 대출금의 원화 환산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 원화환산액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개별은행의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규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은행감독원장의 사후승인을 받으면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통위는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화표시 대출금의 원화 환산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 원화환산액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