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체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2012년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녹즙 등 비 가열음료▦레토르트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6개 식품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6월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시행 시기 등 관련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