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계열사 PEF 통한 他회사 지배 규제해야"

이순호 금융硏 연구위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PEF에 대한 지분비율 개념과 기업결합 제한 규제' 보고서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기본취지는 대기업집단이 동일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다른 회사를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PEF의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PEF의 GP는 출자비율과 상관없이 해당 PEF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면서 "GP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PEF를 통해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산법 규정에서의 지배개념이 법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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