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계, 방송광고 자율심의 체제 갖춰

방송계가 방송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자체 자율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협회는 30일 다음달 3일부터 회원사에 청약 대기중인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코바넷(KOBAnet)을 통해 회원사의 청약 방송광고물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협회는 협회 정책실 내에 실무를 담당할 광고심의팀을 신설하고 방송광고 심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심의팀에서 1차, 2차 예심을 하고 주 1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본심)에서 최종 심의를 하기로 했다. 방송협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조만간 협회 내 광고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방송 광고보다는 다소 유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방송협회의 심의위와는 달리 소정의 심의 수수료를 받아 꾸려진다. 두 협회는 방통심의위의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준용하면서 구체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와의 협의 체제도 구축한다. 두 협회가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한 것은 각 회원사마다 개별적으로 광고자율심의를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인력이 중복 낭비된다는 부담이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송계와 광고계,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 구성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사전심의가 느슨한 틈을 타고 불법광고나 유해광고가 방송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는 방송계의 자율심의기구 구성과는 별도로 지난 7월 광고자율규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태스트포스팀(TFT)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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