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초선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시 정견발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정청래ㆍ이경숙(열린우리당), 박찬숙ㆍ이계진(한나라당), 손봉숙 민주당, 이영순 민노당 의원 등은 “오는 6월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일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여야 의원 29명은 지난 2004년 7월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시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고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가 교섭단체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