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혼숙려제'등 도입후 이혼취하율 두배 증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熟廬)제'와`의무상담제'가 도입된 이후 두달 동안 이혼 의사를 철회한 사례가 과거에 비해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한 631쌍의 부부 중 18.7%인 118쌍의 부부가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혼숙려ㆍ의무상담제가 시범실시된 지난 3월 550쌍 중 85쌍이 이혼의사를 철회해 기록한 이혼취하율 15.45%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또 숙려·상담제 도입 전인 지난해 취하율 9.99%나 금년 1월의 7.51%, 2월의 8.82%의 두 배 가량 된다. 법원은 금년 3월부터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1주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거나 전문인과 상담을 거쳐야 이혼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홧김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전문가와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통해 감정을 추스르고 자녀·부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신청 취하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신청 부부들에게 현행 1주일보다 긴 숙려기간을 제공하면 이혼신청 취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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