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재계 'NAP갈등'

비정규직 동일임금 골자 인권위 권고안에 재계 "로드맵 배치… 비용 대폭증가" 반발

정부와 재계가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실행을 앞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 주최로 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계는 “인권위 NAP 권고안이 제시하고 있는 실업자 노조 인정문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인권위가 올 1월 발표한 국가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법ㆍ제도ㆍ정책의 종합실행계획인 인권 NAP를 기초로 한 법무부의 실행계획 마련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인권 NAP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계는 인권위의 NAP 권고안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노사정 로드맵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재황 한국경총 정책본부장은 “인권위 NAP 권고안이 제시하고 있는 실업자 노조 인정문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게 노사정위의 결론이었다”며 “노사정위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끝난 노동권 관련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권위 NAP 권고안은 비정규직 고용 남용방지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을 위한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 9월11일 노사정 대표가 모여 대타협을 이룬 노사 로드맵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재계는 인권위 NAP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등은 인권위의 NAP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이밖에도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초중교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 쟁점사안에 대해 인권위의 NAP가 처음 공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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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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