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형 전ㆍ후 사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사진 무단 게재한 의사, 3,000만원 배상하라”

성형수술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환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재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코 성형수술 전ㆍ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고 있어 초상권 보호대상”이라며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영업에 이용하려 인터넷에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기자 지망생으로 수술 당시 20세 남짓한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사진이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피해가 지속됐다”며 “사진 원본 파일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를 병원에서 거부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눈 부위를 모자이크로 가려 식별이 어렵다’며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진을 조작했어도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대학생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B씨는 수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며 얼굴 사진을 찍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로고와 함께 사진을 포털사이트에 광고용으로 게재했고, 이를 발견한 A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