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펀드판매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위 등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특징이나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보고 이르면 3월부터 펀드판매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펀드판매 실명제란 국내외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설명서뿐 아니라 펀드 통장에까지 판매 담당 직원의 실명과 연락처ㆍ민원제출처 등을 명기, 판매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감독 당국은 또 해외펀드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한데다 투자 대상이 신흥시장에 편중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현재 해외펀드 투자규모는 약 35조2,000억원으로 2004년 말(9조4,000억원)보다 270% 이상 급증했다. 이중 신흥시장 투자 비중이 61.3%에 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뀌고 금융회사의 외화대출 취급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